[지원] 모아모아 대국민 투자유치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(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창업기업 자금조달 프로그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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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☞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조에 의한 창업기업으로 창업 후,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
☞ 크라우드펀딩 중개사 4개사와 함께 펀딩 교육, 멘토링, 온ㆍ오프라인 홍보, 펀딩 등록
지원분야 및 대상
- 창업맞춤형사업 : 창업지원사업 수행 완료기업
ㆍ 중소기업청 및 타 부처, 지자체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고 수행 완료한 기업
* 단, 협약 후, 중단ㆍ중도포기자 등 정상적으로 과제를 완료하지 않은 기업 제외
- 선도대학 : 2011년 ~ 2015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졸업기업
ㆍ 공고일 기전으로 지원년도 사업마감시 운영(창업)했던 기업 및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가능
- 공통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조에 의한 창업기업으로 창업 후,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
ㆍ 2009년 8월 5일 이후 창업(개인, 법인)한 자
※ 개인사업자(법인전환 포함) : 사업자등록증명 상 '사업개시일(개업일)' 기준
※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법인설립등기일' 기준
※ 다수의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소지한 경우,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 기준
ㅇ 지원대상
- 창업맞춤형사업화 : 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수행 완료기업
ㆍ 창업맞춤형지원사업,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,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, 스마트벤처 창업학교, 1인 창조기업 마케팅지원 등
- 창업선도대학 :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 졸업기업
구분 | 펀딩유형 | 지원규모 | 지원대상 | 신청방식 |
창업맞춤형사업화 | 후원형 | 10개 | - 창업지원사업 수혜완료 기업 중 창업 7년 이내 기업 | 공고신청 |
투자형 | 20개 | |||
창업선도대학 | 투자형 | 10개 | - 2011 ~ 2015년 창업아이템 사업화 졸업기업 | 주관기관 추천방식 |
지원조건 및 내용
- 창업맞춤형사업화 : 2.5억원, 30개사 지원(후원형 10개사, 투자형 20개사)
- 창업선도대학 : 30백만원 10개사 지원(투자형)
ㅇ 지원내용
- 크라우드펀딩 중개사 4개사와 함께 펀딩 교육, 멘토링, 온ㆍ오프라인 홍보, 펀딩 등록
※ 후원형 : 오마이컴퍼니, 아이디어오디션 / 투자형 : 와디즈, 오픈트레이드
ㆍ 창업맞춤형사업화
* 창업기업에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위한 직접 지원금(투자형 기업당 500만원, 후원형 기업당 250만원)
* 크라우드펀딩 기본 서비스 이외에 펀딩 성공을 위한 중개사별 특화지원
※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펀딩유형(후원형 또는 투자형 중 1개)을 선택하고, 각 유형 중 중개사 1개를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진행
ㆍ 창업선도대학 : 중개사를 통한 크라우드펀딩 교육 및 등록, 컨설팅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
펀딩유형 | 중개사 | 공통지원 | 특화지원 |
후원형 | 오마이컴퍼니 | - 창업진흥원 전용 펀딩 페이지 구축 - 크라우드펀딩 기본·심화 교육 - 펀딩등록 컨설팅 및 멘토링 - 크라우드펀딩 등록 지원 - 온·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- 펀딩 수수료 할인 혜택 | - 성공기업 투자형 연계지원 예정 |
아이디어 오디션 | - 성공기업 유통판로(MD 제안) 및 투자 유치 지원(투자전문가 연계) | ||
투자형 | 와디즈 | - 기업 IR 자료 작성 지원 - 법률자문 또는 동영상 추가제작(선택사항) | |
오픈 트레이드 | - 홈페이지 통한 실시간 투자자와 소통가능 - 지식재산권 보호 종합 컨설팅 |
※ 중개사별 소개 및 지원내용은 [붙임1] 참조
ㅇ 모아모아, 대국민 투자유치 프로젝트 사업신청 메뉴얼(☞다운받기)
지원절차
창업기업 모집공고 | → | 요건검토 | → | 서류 및 대면 평가 | |
→ | 평가통과자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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